![]() |
| ▲ 충청북도청 |
[뉴스앤톡] 충북도가 도내 공동주택 입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층간소음 갈등의 원만한 해소를 위해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교육’을 추진한다.
최근 공동주택 거주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층간소음이 이웃 간의 단순한 마찰을 넘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25년도 기준 도 내 전체 주택수 대비 공동주택 비율은 68%이며, 층간소음 민원 접수 건수는 687건이다.※ 자료 출처 : 통계청, 이웃사이센터
이에 충북도는 사전 예방과 주민 자율적 해결 역량 강화를 위해 이번 교육을 마련했다. ▲1차 교육은 10월 7일 충주시(장소 : 충주시청 10층 중회의실)에서 ▲2차 교육은 10월 19일 제천시(장소 : 제천시청 본관 청풍호실)에서 각각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주요 교육 내용은 ▲공동주택 내 이웃 관계 개선 및 소통 방안(공동주택 연구소장) ▲층간소음 관련 법규 및 층간소음 관련 소송 사례(변호사) ▲층간소음관리 우수사례 및 민원 해결 절차(주택관리사) 등이다. 이론적인 접근을 넘어 실질적인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계획이다.
유광재 충북도 건축문화과장은 “현장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 갈등을 지혜롭게 해결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인 만큼 입주민 등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 뉴스앤톡.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