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의정부시청 |
[뉴스앤톡] 의정부시는 주차 질서 확립과 교통 세입 확충을 위해 10월을 ‘주정차위반과태료 번호판 집중 영치의 달’로 지정하고, 주정차위반과태료 상습 체납 차량을 대상으로 번호판 영치를 집중 실시한다.
집중 영치는 10월 한 달간 권역별로 나눠 진행된다. 특히 주간뿐만 아니라 야간까지 영치 활동을 확대해 기존 단속으로 적발이 어려웠던 운행 차량을 적극적으로 찾아 번호판을 영치할 계획이다.
번호판 영치 대상은 주정차위반과태료 체납일부터 60일이 경과하고 체납액이 30만 원 이상인 차량으로, 영치예고서를 발송했으나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의 소유 차량이다.
시는 번호판 영치 예고 안내문과 체납 안내문을 발송해 체납자가 자진 납부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납부가 곤란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해 번호판 영치를 유예하거나 분할 납부를 안내하는 등 탄력적인 징수 활동도 병행할 예정이다.
주정차위반과태료는 가상계좌, 위택스, 신용카드 납부 ARS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주차관리과 교통세입징수팀에 전화하거나 방문하면 상담받을 수 있다.
최종훈 주차관리과장은 “빅데이터를 활용한 주정차위반과태료 체납 차량 번호판 표적 영치 등 체계적인 징수 행정을 추진해 상습 체납자의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교통 관련 세입 증대의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 뉴스앤톡.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