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팔달구, "6월 1일까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하세요"

수원 / 정충근 기자 / 2026-05-06 10:10:17
5월은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납부의 달
▲ 팔달구청

[뉴스앤톡] 수원시 팔달구는 2025년 귀속 종합소득이 발생한 개인은 확정신고기간인 6월 1일까지 지방세인 개인지방소득세와 국세인 종합소득세를 각각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고 대상자는 PC(홈택스‧위택스)와 모바일(손택스‧위택스)을 통한 전자신고를 통해 국세와 지방세를 원스톱으로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 또한 세무서나 지자체 창구를 방문하는 방문 신고 및 서면 신고도 가능하다.

특히, 수원시는 5월 확정신고 기간 동안 스마트폰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신고 취약계층을 위해 수원시체육회관 4층에 ‘신고도움창구’를 운영한다. 이곳에서는 국세청에서 발송한 ‘모두채움신고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를 중심으로 신속한 처리를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경제적으로 어려운 소기업·소상공인들을 위해 종합소득세 납부 기한이 3개월 연장된다. 종합소득세 납부 기한 직권 연장 대상자와 동일한 기준으로 개인지방소득세도 직권 연장된다. 또한, 한 번에 납부가 어려운 납세자는 납부할 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2개월 이내 분납 신청이 가능하다.

김용식 세무과장은 “특히 올해부터 종합소득세만 신고하고 지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 가산세’가 추가되니,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에 반드시 신고·납부해 주시길 당부드린다”며 “납세자의 혼란과 불편을 최소화하고 성실신고 납부 지원을 위해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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