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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원시 영통구, 유흥주점 등 사치성 재산 일제조사 실시 |
[뉴스앤톡] 수원시 영통구는 2026년도 재산세(건축물·토지) 부과에 앞서 정확한 세원 관리를 위해 관내 중과세 대상 유흥주점 등 27개소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매년 6월 1일은 정기분 재산세 과세기준일로, 현행 지방세법에 따라 사치성 재산으로 분류되는 유흥주점은 일반 건축물보다 높은 세율의 중과세가 적용된다.
구는 이를 위해 지난 5월 19일부터 22일까지 식품위생업소 허가 현황과 건축물대장 등 관련 공부 자료 수집을 완료했으며, 5월 말부터 재산세팀으로 구성된 특별조사반을 편성해 야간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현행 중과세 대상 유흥주점은 영업장 면적(공용면적 포함)이 100㎡를 초과하면서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는 무도장을 설치한 영업장(카바레, 나이트클럽 등) ▲유흥접객원을 두고 객실 면적이 영업장 전용면적의 50% 이상이거나 객실 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룸살롱, 요정 등)이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허가 면적이 아닌 실제 사용면적을 기준으로 전용면적과 공용면적을 면밀히 확인해 중과세 대상 여부를 정확히 판정할 계획이다.
영통구 관계자는 “이번 조사를 통해 과세 형평성을 확보하고 누락 세원을 방지하는 등 공정한 지방세 부과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앞으로도 철저한 현장 조사와 체계적인 세원 관리를 통해 신뢰받는 세무행정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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