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팔달구, 2026년 2기분 경유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수원 / 정충근 기자 / 2026-09-03 10:10:02
▲ 팔달구청

[뉴스앤톡] 수원시 팔달구는 경유 자동차 1,902대를 대상으로 2026년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1억 3천만 원을 부과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연 2회(3월, 9월) 부과되며,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은 2026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차량 소유 기간 동안 자동차 배기량을 기준으로 차량 연식 등을 반영하여 산정한다.

환경개선부담금 납부는 가상계좌, ARS, 위택스, 인터넷 지로 등을 이용할 수 있으며,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통해 휴대폰에서도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납부 기한은 오는 9월 14일부터 9월 30일까지이며, 기한 내 미납 시 3%의 가산금과 차량압류 등 재산상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로 차량 소유권 이전 또는 폐차, 말소 후에도 1~2회 더 부과될 수 있어 고지서상의 적용 기간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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