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고병원성 AI·구제역 유입 차단 ‘특별방역대책’ 총력

강원 / 정충근 기자 / 2026-11-04 10:10:10
축산농가 출입 통제 및 철새도래지 방문 자제 등 철저한 방역 당부
▲ 동해시청

[뉴스앤톡] 동해시가 내년 2월 28일까지를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지정하고, 강도 높은 방역 체계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우선 시는 새들길 69에 위치한 거점소독시설을 특별방역대책기간 동안 주말에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정상 운영하여, 축산 관련 차량이 농장을 방문하기 전 소독을 거치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와 함께 공동방제단을 활용해 소규모 축산농가 소독과 방역수칙 홍보를 병행한다. 또한 소·염소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구제역 백신접종을 지원하는 한편, 소독약 등 방역물품을 배부해 농가의 자율방역을 돕는다.

축산농가에서는 외부인과 차량의 무단 출입을 철저히 통제하고, 축사 출입 시 전용 장화 착용과 손 소독 등 기본 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특히 가금 사육 농가는 철새도래지 방문을 엄격히 자제하고, 사육 중인 닭·오리 등에서 폐사 증가, 산란율 저하, 사료 섭취량 감소 등 이상 증상이 발견될 경우 즉시 동해시 농업기술센터로 신고해야 한다.

김정남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가축전염병으로 인한 농가 피해를 선제적으로 막을 수 있도록 예방과 조기 대응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며, “축산농가뿐만 아니라 시민 여러분께서도 불필요한 축산농장 방문을 자제하는 등 방역 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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