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운영

서울 / 정충근 기자 / 2026-04-15 10:10:31
수출 중소기업 및 석유화학‧철강‧건설업 중소기업, 납부 기한 3개월 직권 연장
▲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리플릿

[뉴스앤톡] 서울시는 4월 법인 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현수막 부착, 홍보 포스터 및 납부안내문 배포 등을 통해 신고납부 대상 법인이 납부 기한 내 신고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 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12월 말 결산법인은 4월 30일까지 전자신고 또는 사업장 소재지 구청 방문 신고를 통해 법인 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전자 신고·납부는 서울시 이텍스 또는 위택스를 이용하면 된다. 다만, 사업장이 서울 이외 지역에도 있는 경우에는 위택스를 이용해야 한다.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세(국세)와 달리 사업장이 위치한 지방자치단체에 각각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은 사업장별로 안분하여 신고해야 하며, 안분계산하지 않고 본점 소재지 등 1개 지방자치단체에만 신고할 경우 가산세 부과대상이 된다. 다만, 서울시 내 둘 이상의 자치구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없으면 종업원이 가장 많은 사업장) 관할 구청에 일괄하여 신고·납부할 수 있다.

매출이 감소한 수출 중소·중견기업,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석유화학·철강·건설업을 영위하는 중소·중견기업, 고용·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는 적극 행정의 일환으로 법인지방소득세 납부 기한을 직권으로 3개월 연장한다.

직권 연장 대상 기업은 3월 법인세 신고 시 선정된 법인으로, 별도 신청 없이 납부 기한이 2026년 4월 말에서 7월 말까지로 3개월 연장된다. 다만, 납부 기한만 연장되므로 신고는 4월 30일까지 해야 한다.
특히, 중동 전쟁으로 피해를 입은 해운·항공·수출·건설 플랜트 분야 및 재해 손실 등으로 사업의 현저한 손실이 발생한 기업이 기한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한을 6개월 연장한다.

피해기업의 신청 편의를 위해 시와 25개 자치구청 세무부서 내에 별도의 지원 전담창구를 설치·운영 중에 있다. 피해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납부기한 연장신청서를 함께 제출할 시, 피해 규모에 따라 최대 6개월(1회 연장시 최대 1년)까지 신고납부기한이 연장된다.

한편, 기업 활력 제고 및 영세법인 부담 완화를 위해 법인지방소득세도 법인세와 같은 분할납부 규정을 신설하여 2024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2023년 12월 29일 법률 제19860호로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라 법인 지방소득세를 납부할 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법인은 세액의 일부를 납부 기한 다음 날부터 1개월, 중소기업은 2개월 이내에 나누어서 납부할 수 있다.

박경환 서울시 재무국장은 “법인 지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 법인은 기한 내 신고하여 가산세 부담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요청드린다”고 하면서 “법인의 신고납부에 불편함이 없도록 납세 편의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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