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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선구청 |
[뉴스앤톡] 수원시 권선구는 어린이와 구민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놀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관내 기타테마파크업 관련 시설을 대상으로 7월 15일부터 7월 29일까지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기타테마파크업은 미니기차, 붕붕뜀틀, 미니에어바운스 등 안전성검사 비대상 유기기구를 설치·운영하는 시설로, '관광진흥법'에 따라 관할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 후에는 △유기기구 정기 확인검사 △사업자 안전교육 이수 △이용자 피해 배상이 가능한 영업배상책임보험 가입 등 안전관리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이번 점검에서는 업소별 시설 운영 현황을 확인하고, 시설 내 유기기구 설치 여부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권선구 관계자는 “유기기구를 설치·운영하는 시설은 관련 법령에 따른 신고와 안전관리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기타테마파크업 관련 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안내와 현장점검을 통해 어린이와 구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안전한 여가·놀이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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