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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사근동길 모습 |
[뉴스앤톡] 서울 성동구는 어르신 등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와 보행안전 강화를 위해 ‘구립사근동노인복지관’을 관내 6번째 노인보호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노인보호구역’은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노인복지시설 설립·운영자가 지정 신청할 수 있으며, 현장 조사와 관계기관 협의 등을 통해 지정 및 운영된다. 다만, 노인보호구역은 어린이보호구역에 비해 사회적 관심이 상대적으로 낮아 보호구역 지정률이 높지 않은 편이다.
이번에 신규 지정된 사근동노인복지관이 위치한 사근고개 내리막 구간은 차량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이 높아 안전대책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성동구는 노인복지시설 이용 어르신들의 보행이 많은 생활권 구간의 교통사고 위험을 줄이고, 보행자 중심의 안전한 이동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복지관 앞 도로인 사근동길 구간(292m)을 노인보호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또한 구는 보호구역 지정과 함께 실시설계 기술용역을 통해 ▲보행자용 방호울타리(50m) ▲교통안전표지판(8개) ▲노면표시(33개소) ▲미끄럼방지포장(136.5㎡) ▲과속방지턱(1개소) 등 교통안전시설물도 설치했다.
한편, 성동구는 노인보호구역 제도가 시행된 2007년부터 어르신 유동인구가 많은 시설을 중심으로 노인보호구역을 지정해 왔으며, 현재 노인보호구역 6개소, 어린이보호구역 48개소, 장애인보호구역 1개소 등 총 55개 보호구역을 지정·관리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노인보호구역은 어르신들이 보다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는 교통환경을 만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앞으로도 교통약자의 안전한 이동권 보장을 위해 노인보호구역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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