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영등포구청 |
[뉴스앤톡] 영등포구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계약업체의 자금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각종 공사·용역·물품 대금을 조기 집행한다.
조기 지급 대상은 추석 전 준공 예정이거나 기성금, 선금을 신청할 수 있는 계약으로 총 89건 63억 원이다.
구는 추석 전까지 각종 계약에 대한 기성‧준공검사를 신속히 완료하고, 하도급 대금과 노무비 등이 명절 전에 현장에 조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처리 기한을 단축한다는 방침이다.
평소 대금은 업무 수행 단계에 따라 기성‧준공검사를 14일 이내 실시하고, 대금 청구를 받은 뒤 5일 이내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이번 명절 기간 검사 기간을 7일 이내로 줄이고, 대금 지급 기한도 청구 후 3일 이내로 앞당긴다. 원도급업체에 대한 관리 감독을 통해 하도급업체에 대한 대금 지급도 독려한다. 모든 집행 절차는 연휴 전날인 9월 23일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사 현장 근로자의 임금 체불 예방에도 나선다. 발주 부서별로 공사 현장별 노무비, 하도급 대금의 지급 상황을 점검하고 미지급 사례가 확인되면 즉시 지급하도록 감독할 예정이다.
조유진 영등포구청장은 “추석 명절을 맞아 기업과 소상공인, 건설 근로자들이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대금을 신속히 지급하겠다”라며 “모두가 따뜻하고 풍성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구민의 생활 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 뉴스앤톡.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