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 연호요양병원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정

강원 / 정충근 기자 / 2026-10-01 10:00:29
♡내 삶의 마지막을 스스로 결정하는 의미 있는 준비
▲ 연호 요양 병원 전경

[뉴스앤톡] 홍천군은 홍천 연호요양병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으로 홍천 지역 주민들은 연호요양병원에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한 상담과 작성, 등록에 관한 안내를 받을 수 있게 되어 지역 주민의 연명의료 결정 제도 접근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의 성인이 향후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됐을 때를 대비해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는 것에 대한 자신의 의사를 미리 작성해 두는 문서다.

이는 단순히 연명의료를 거부하기 위한 절차가 아니라, 자신에 삶과 가치관에 따라 삶의 마지막 순간에 대한 의사를 미리 표현하고 가족과 의료진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본인의 자기 결정권을 존중받기 위한 제도이다.

연명의료결정제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홍천 연호요양병원의 등록기관 지정은 지역 주민들이 더 가까운 곳에서 관련 상담과 안내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김용욱 연호요양병원장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라기보다 자신의 삶을 마지막까지 스스로 결정하기 위한 준비라고 생각한다”라며 “환자와 가족들이 연명의료결정제도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본인의 의사를 충분히 고민할 수 있도록 상담과 안내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고령층과 만성질환자들이 많은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 주민들이 제도를 어렵게 생각하지 않고 편안하게 상담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심은희 홍천군보건소장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자신의 의사를 미리 밝혀두고 가족에게도 중요한 의사결정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제도”라며 “연호요양병원의 등록기관 지정을 통해 홍천 지역 주민들의 제도 이용 편의성이 높아지고, 자기 결정권과 존엄성을 존중하는 문화가 지역사회에 더 확산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작성할 수 있으며, 등록기관을 직접 방문해 충분한 설명을 들은 후 본인이 직접 작성·등록할 수 있다. 작성 및 등록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연호요양병원 또는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홍천군은 앞으로도 연명의료결정제도에 대한 지역 주민의 이해를 높이고, 자기 결정권을 존중하는 존엄한 삶의 마무리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관련 홍보와 안내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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