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신혼·출산가구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

경상 / 정충근 기자 / 2026-06-08 09:50:28
올해 출산가구까지 지원 확대…7월 1일부터 모집
▲ 지원사업 신청안내 이미지

[뉴스앤톡] 김해시는 경남도와 함께 2026년 신혼부부 및 출산가구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시는 올해부터 지원 대상을 출산가구까지 확대해 전체 500가구 지원을 목표로 한다. 신혼부부는 주택구입 대출잔액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금리 3% 이내 최대 150만원까지 이자를 지원하고, 출산가구에는 주택구입 대출잔액 ‘(5+자녀수)천만 원’한도 내에서 금리 3% 이내 최대 ‘(150+30×자녀수)만 원’까지 이자를 지원한다.

지원을 받으려면 ▲김해시에 거주 중인 1주택자 신혼부부(혼인신고일이 2019.1.1.이후) 또는 출산가구(출생일이 2024.1.1. 이후인 영아 양육) ▲주택구입가격 6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 100㎡ 이하)인 주택에 거주 ▲부부합산 연소득 신혼부부 1억원 이하, 출산가구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혼인신고일 이전 1년부터 혼인신고일 이후 주택 구입(신혼부부만 해당) 등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나 당해연도 유사 주거비 지원사업 수혜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형제자매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등은 제외된다.

신청은 7월 1일부터 21일까지 ‘경남바로서비스’누리집 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며 대상자 선정 시 12월 중 지원금이 지급된다. 시는 2023년 사업 시작 이후 현재까지 총 1,291가구에 12억 8백만원을 지원해 신혼부부들의 주거안정에 기여했다.

최군식 시 공동주택과장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을 통해 신혼·출산가구의 실질적인 주거비 부담을 덜고, 나아가 지역 정착과 저출생 문제 해결에도 보탬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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