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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구군청 |
[뉴스앤톡] 양구군은 2025년 귀속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을 맞아 오는 5월 26일부터 6월 1일까지 군청 공감카페(구 종합민원실)에서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도움창구’를 운영한다.
개인지방소득세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가 함께 신고·납부해야 하는 지방세로, 근로·사업·연금 등이 있는 납세의무자가 대상이다. 신고·납부 기간은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다.
이번 도움창구는 국세청에서 발송한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를 대상으로 운영되며, 전자신고에 어려움을 겪는 군민들의 편의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모두채움 안내문은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등이 사전에 기재된 신고 안내문으로, 개인지방소득세 납부 정보도 함께 포함돼 있다.
도움창구 운영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며, 특히 고령자와 전자신고 취약계층의 신고 편의를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운영할 예정이다.
도움창구에서는 홈택스와 위택스를 연계한 전자신고를 지원해 국세와 지방세를 한 번에 신고할 수 있도록 돕는다.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후 위택스로 자동 연계돼 별도 자료 입력 없이 개인지방소득세 신고가 가능하다. 또한 양구군 직원과 춘천세무서 파견 인력이 함께 현장 지원에 나서 신고 절차 안내와 전자신고를 지원한다.
군은 전자신고용 PC와 프린터, 순번대기표 등을 설치해 방문 민원인의 대기 불편을 최소화하고 원활한 신고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나성춘 세무회계과장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에 어려움을 느끼는 군민들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도록 도움창구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라며 “신고 기한 내 불이익 없이 신고·납부를 완료해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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