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채용하면 인건비 지원…동해시 참여기업 추가 모집

강원 / 정충근 기자 / 2026-07-03 09:25:06
현재 7개소 9명 신청.. 지난해 7개소 11명 지원
▲ 동해시청

[뉴스앤톡] 동해시는 지역 내 청년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 강화를 위해 '2026년 청년채움 고용장려금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7월 9일까지 연장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관내 중소기업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할 경우 기업에는 인건비를, 청년에게는 교통비를 지원해 기업의 고용 부담을 줄이고 청년의 지역 정착을 돕기 위해 추진된다.

참여기업에는 신규 정규직 근로자 1인당 최대 10개월간 월 80만 원의 인건비를 기업에 지원하며, 채용된 청년에게는 월 최대 10만 원의 교통비를 별도로 지원한다.

올해 지원규모는 총 10명이며, 이번 연장모집을 통해 1명을 추가 선정할 계획이다.

신청 대상은 동해시에 주 사무소 또는 영업소를 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최근 3년 평균 매출액 1,500억 원 이하의 중소기업이다.

2025년 4월 1일부터 2026년 3월 31일 사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기업이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유흥업 등 일부 제외업종과 공공기관, 휴·폐업 기업, 임금체불 사업주, 신용평가등급이 기준 이하인 기업 등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기간은 7월 9일까지 동해시청 경제과 청년지원팀에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이재국 경제과장은 “청년채움 고용장려금은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덜고 청년에게는 안정적인 지역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이라며 “관내 기업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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