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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괴산군청 |
[뉴스앤톡] 충북 괴산군은 2026년 6월 정기분 자동차세를 5,366건, 7억9백만 원을 부과하고 군민들에게 기한 내 납부를 당부했다.
자동차세는 자동차를 소유한 개인이나 법인을 납세의무자로 하며 도로 손상·교통혼잡 유발 등 사회적 비용에 대한 부담금적 성격을 지닌 조세다.
이번 자동차세는 2026년 6월 1일 기준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를 대상으로 부과되며 납부기한은 7월 3일까지이다.
납부기한을 넘길 경우 3%의 가산세가 추가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부과 대상은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등 등록된 모든 차량이며 연세액을 미리 납부한 연납 차량은 이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 방문 납부, 위택스(Wetax), 인터넷 지로, 모바일 앱, 가상계좌 이체, 신용카드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다.
또한, 지방세 ARS(자동응답시스템)를 통해서도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박송희 재무과장은 “자동차세는 지방세로 지역발전과 군민 복지 증진의 재원으로 사용되고 있다”며 “납부 기한을 놓쳐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안내와 홍보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자동차세 관련 문의는 괴산군 재무과 또는 가까운 읍·면사무소로 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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