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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양군청 |
[뉴스앤톡] 청양군이 6월 자동차세 납부의 달을 맞아 정기분 자동차세 1만 3천여 건에 대한 우편 고지 및 전자고지 발송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정기분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에 차량의 연간 세액을 2회로 나눠 부과되는 지방세다.
단,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차량은 이번 6월에 전액 부과된다.
특히 올해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및 인천광역시 행정구역 개편 등 전국적인 행정 시스템 정비에 따라 전국적으로 납부 기한이 기존보다 3일 연장돼, 오는 7월 3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이번 6월 정기분 자동차세의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올해 6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주소지를 청양군에 둔 차량 소유자이다.
과세 기간 중 차량을 신규 취득하거나 소유권을 이전·말소한 경우에는 사용 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되어 부과되거나 환급 조치 된다.
납부 방법은 군민들의 편의를 위해 다각적으로 마련됐다.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CD/ATM 기기를 통해 고지서 없이도 현금카드나 신용카드로 조회가 가능하며 가상계좌, 금융기관 홈페이지, 위택스(WeTax) 등을 이용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세제 혜택도 주어진다.
자동이체를 신청했거나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등 모바일 앱을 통해 전자고지를 신청한 납세자는 각각 500원, 두 가지를 모두 신청한 경우 최대 1,000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직접 체감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자동이체 및 전자고지를 신청하면 미납에 따른 불이익을 예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며 “군민들이 자동차세를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홍보와 납세 편의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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