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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석 장보기,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받으세요” |
[뉴스앤톡] 울산시는 추석 명절을 맞아 시민들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덜고 전통시장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오는 9월 16일부터 20일까지 5일간 ‘추석맞이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가 주관한다.
국산 신선 농축산물과 국산·원양산 수산물을 구매한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며, 1인당 최대 2만원까지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한다.
특히 올해 추석에는 지난해 추석과 올해 설보다 참여 시장이 크게늘었다.
농축산물 환급 행사 참여 시장은 지난해 추석 6개소에서 14개소로 두 배 이상 늘었고, 수산물은 10개소에서 13개소로 확대됐다.
농축산물 환급 행사에는 모두 14개 시장이 참여한다.
▲중구에서는 학성새벽시장, 구역전시장, 태화시장·우정전통시장 연합, 중앙전통시장·옥골시장 연합, 반구시장 등 5곳이 참여한다.
▲남구는 신정상가시장·㈜신정시장 연합, 야음상가시장, 울산번개시장, 수암상가시장·수암종합시장 연합 등 4곳이다.
▲동구에서는 대송시장, 동울산종합시장, 남목마성시장, 대왕암월봉시장 등 4곳이며,
▲울주군에서는 언양알프스시장이 참여한다.
수산물 환급 행사는 13개 시장에서 열린다.
▲중구는 태화시장·우정전통시장 연합, 구역전시장, 학성새벽시장,센트럴프라자, 반구시장 등 5곳이다.
▲남구에서는 신정상가시장·㈜신정시장 연합, 수암회수산, 수암상가시장 등 3곳이 참여한다.
▲동구에서는 대송시장, 남목마성시장, 대왕암월봉시장 등 3곳,
▲북구에서는 정자활어직매장 1곳,
▲울주군에서는 언양알프스시장이 각각 참여한다.
환급액은 1인당 최대 2만 원으로, 3만 4,000원 이상 6만 7,000원 미만 구매 시 1만 원, 6만 7,000원 이상 구매 시 2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다만, 지급되는 온누리상품권이 소진되면 행사가 조기 종료될 수 있다.
환급을 받으려면 당일 구매한 영수증과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휴대전화 등을 가지고 시장 내 환급 공간(부스)을 방문하면 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추석을 앞두고 장바구니 물가 부담이 큰 상황에서 이번 환급 행사가 시민들의 명절 장보기 부담을 덜어드리는 계기가되길 바란다”라며 “많은 시민들이 전통시장을 찾아 좋은 품질의 농축 수산물을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하고, 지역 상인들에게도 따뜻한 명절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는 추석 연휴 전통시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오는 9월 22일까지 관내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주요 시설물의 안전 관리 실태와 화재 예방 및 소방시설 등을 점검하고, 미흡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거나 보완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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