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 달라지는 폐기물 배출기준 알기 쉽게 정비

서울 / 정충근 기자 / 2026-10-01 09:25:36
플라스틱 완구·LED 조명·소형 전자제품 등 배출기준 정비
▲ 완구류 분리배출요령 안내문

[뉴스앤톡] 금천구는 주민들이 폐기물을 보다 쉽고 정확하게 분리배출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금천구 폐기물 관리 조례'를 개정해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조례에는 종량제봉투·특수규격봉투·대형폐기물 등 품목별 배출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행사 폐기물과 생활계 유해폐기물, 공사장 생활폐기물 관리에 관한 내용도 담았다.

먼저 2026년 플라스틱 완구류가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대상에 포함되면서 완구류의 배출방법을 명시했다. 플라스틱 완구는 합성수지 용기·트레이류와 함께 배출하고, 유아용 미끄럼틀 등 큰 완구는 대형폐기물로 배출한다. 가발·가장복 등 파티완구와 봉제인형, 다른 재질이 섞여 분리하기 어려운 완구는 특수규격봉투에, 배터리가 내장된 완구는 전지 전용수거함에 버리면 된다.

유아용 미끄럼틀의 대형폐기물 배출수수료는 기존 3천 원에서 무료로 바뀐다.

소형 전기·전자제품도 배출방법을 정리했다. 가습기, 전기밥솥, 청소기, 전기주전자, 헤어드라이어, 멀티탭 등은 전용수거함에 배출하고, 전용수거함이 없는 경우 대형폐기물로 배출한다. 블루투스 이어폰처럼 전지가 내장된 제품은 소형 전기·전자제품 전용수거함이나 전지수거함에 배출할 수 있다.

문구류와 칫솔, 알약 포장재 등은 종량제봉투에, 혼합재질 옷걸이·파일철·전화기·CD·DVD 등은 특수규격봉투에 배출하도록 했다.

조명제품도 종류에 따라 배출방법이 달라진다. 형광등과 전구형·직관형 LED 조명은 폐형광등 수거함에, 평판형·십자형·일자형·원반형 LED 조명은 대형폐기물로 배출한다. 깨진 형광등과 LED 조명은 신문지와 테이프로 감싼 뒤 종량제봉투 또는 특수규격봉투에 담아 배출해야 한다.

봉제업체가 많은 지역 특성을 반영해 봉제폐원단의 배출기준도 정했다. 가내공업폐기물 중 폐합성섬유류는 투명·반투명봉투나 구에서 배부한 전용 마대(봉투)에 담아 배출하고, 봉투와 전용 마대는 75리터 이하, 19㎏ 이하로 배출해야 한다.

구가 주최하는 실내·외 행사와 회의 가운데 1일 예상 운집인원이 1천 명 이상인 경우에는 폐기물 감량계획을 세워야 한다. 재활용이 가능한 제품을 사용하고 행사 물품을 재사용·재활용하는 내용과 분리수거 대책 등을 계획에 담도록 했다.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관리 절차도 마련했다. 공사장 생활폐기물은 배출부터 수집·운반·처리까지 전자적으로 신고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최기찬 금천구청장은 “주민들이 무엇을 어떻게 버려야 하는지 알기 쉽도록 분리배출 기준을 정비했다”며 “폐기물은 줄이고 재활용은 높일 수 있도록 생활 속 자원순환 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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