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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26일, 관내 계절근로자 고용농가에서 외국인 계절 근로자 인권 실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
[뉴스앤톡] 청양군이 관내 농촌 현장에서 일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침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안정적인 계절근로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 지난 26일 인권실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국가 기관과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가 유기적으로 협력해 실효성을 높였다.
법무부와 충남도청, 청양군청이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외국인 근로자가 집중 배치된 정산면, 청남면, 장평면 일대의 관내 계절근로자 고용농가 10곳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주요 점검 사항은 ▲표준근로계약 준수 및 임금 지급 적정성 여부 ▲숙소 및 생활환경 관리 실태 ▲부당한 대우나 인권침해 여부 ▲계절근로제 관련 법령 및 정부 운영지침 준수 여부 ▲안전교육 및 생활 안내 실시 여부 등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근로환경과 권익 보호 전반을 아울렀다.
점검 결과, 불법 브로커 개입이나 폭행 등 중대한 인권침해 사항은 한 건도 적발되지 않았다.
다만, 일부 농가에서 숙소 환경에 대한 경미한 미흡 사항이 확인돼 현장에서 즉각적인 시정조치를 완료했다.
군은 이번 점검을 계기로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농가 역시 관련 제도를 준수해 서로 상생하는 모범적인 농업 근로 문화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유태조 농정축산실장은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농촌 인력난 해소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근로자의 기본권과 인권이 존중되는 근로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현장 중심의 점검을 통해 미흡한 부분은 즉시 개선하고, 인권침해 예방과 건전한 계절근로제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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