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주거안전 취약계층 60가구 주거침입 방지 물품 지원

서울 / 정충근 기자 / 2026-06-18 09:20:25
6월 30일 18시까지 선착순 모집, (창)문열림 감지장치 및 창문잠금장치 지원
▲ 주거안전 취약계층 지원 사업 안내 포스터

[뉴스앤톡] 서울 성동구가 주거침입 범죄에 취약한 주민들의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2026년 주거안전 취약계층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오는 6월 30일까지 신청자를 모집한다.

최근 1인 가구와 사회안전약자를 대상으로 한 주거침입 범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성동구는 범죄 예방 효과가 있는 안심장비를 지원해 주민들의 불안감을 줄이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이번 사업을 새롭게 마련했다.

지원 대상은 성동구 내 아파트를 제외한 단독주택, 연립·다세대주택 등에 거주하는 가구 중 전·월세 보증금의 전세환산가액 또는 자가주택 가액이 3억 원 이하인 가구이다. 특히 ▲주거침입 범죄 피해가구 ▲저층·옥탑방·노후주택·고시원 거주 가구 ▲여성·아동·노인 등 사회안전약자가 포함된 가구를 우선 지원한다.

지원 물품은 (창)문열림 감지장치 및 창문잠금장치이다. (창)문열림 감지장치는 창문이나 현관문이 열릴 경우 스마트폰으로 즉시 알림을 받을 수 있는 장비로, 스마트 허브와 센서가 함께 제공된다. 단, 스마트폰과 가정 내 Wi-Fi 환경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창문잠금장치는 베란다 창문과 일반 창문에 설치해 외부 침입을 예방하는 장비다. 물품은 택배로 배송되며 신청자가 직접 설치해야 한다.

지원 규모는 총 60가구이며, 신청은 성동구청 누리집(홈페이지) ‘성동참여-행사/지원사업’ 메뉴를 통한 온라인 접수 또는 성동구청 9층 복지정책과 1인가구지원팀 방문 접수로 가능하다. 선정 결과는 7월 중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신청 시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등기부등본을 제출해야 하며, 주거침입 범죄 피해가구는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성동구청 복지정책과 1인가구지원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주거침입 범죄 예방을 위한 안심장비 지원을 통해 주거안전 취약계층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라며 “앞으로도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생활안전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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