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5월 한 달간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 정리 기간 운영

서울 / 정충근 기자 / 2026-05-14 09:20:12
미환급금 있는 납세자에게 환급통지서 우편으로 재발송하여 집중적 미환급금 정리
▲ 성동구청

[뉴스앤톡] 서울 성동구는 5월 한 달간 지방세 미환급금에 대한 일제 정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방세 미환급금은 자동차세 연납 후 폐차나 소유권 이전, 국세경정, 지방소득세 주소지 환급, 착오 납부 등의 사유로 발생한 지방세 환급금 중 아직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으로 환급 결정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소멸한다.

5월 현재 성동구 지방세 미환급금은 2,001건, 107,836천 원으로 그중 5만 원 미만의 미환급금이 1,832건으로 전체 건수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지방세 미환급금은 환급금이 소액이거나 환급통지서가 송달되지 않은 경우, 법인의 폐업 등의 경우 주로 발생한다.

구는 5월 한 달 동안 지방세 미환급금이 있는 납세자에게 환급통지서를 우편으로 일제히 재발송하여 집중적으로 미환급금을 정리할 계획이다.

통지서를 수령한 납세자는 지급 안내에 따라 우편, 문자, 전화, 팩스, 카카오톡 채널 등으로 미환급금을 지급신청 할 수 있다. 미환급금을 현금으로 수령하고자 할 경우에는 전국 신한은행 지점에 방문하여 수령할 수 있고, 미환급금을 예금 등으로 수령하지 않고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할 수 있다.

카카오톡 채널(성동구지방세환급)은 채널 내 1:1 채팅창을 활용한 환급 편의 시책으로 일상생활 중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채널을 통해 납세자가 언제든지 손쉽고 편리하게 미환급금을 조회하고 지급신청을 할 수 있다.

또한 납세자는 지방세 환급통지서를 수령하지 않더라도 서울시 ETAX(인터넷), 서울시 STAX(모바일), 카카오톡 채널(성동구지방세환급), ARS전화등을 통해 지방세 미환급금을 조회 후 지급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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