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국민권익 증진 및 지역 활성화를 위한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

경제 / 정충근 기자 / 2025-09-30 09:10:23
서울기지 비행안전구역 조정 등 군사시설보호구역 398만㎡ 해제․완화
▲ 군사시설보호구역 변동지역(요도)

[뉴스앤톡] 국방부는 9월 29일 국민의 권익을 증진하고 지역의 활성화를위해 약 400만㎡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을 해제․완화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해제․완화되는 지역은 총 9곳으로 △제한보호구역이 해제되는 김포시․강화군 2곳(68만㎡)과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되는 강화군(2.3만㎡) 1곳,그리고 △비행안전구역이 해제 또는 완화되는 서울 강남·강동·광진・송파・중랑구와 경기 성남・용인시 등 7곳(327.7만㎡)이다.

그동안 국방부는 굳건한 군사대비 태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국민권익을 증진하고 지역에 활력을 더할 수 있도록 보호구역의해제․완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다.

이번에는 우선 지역발전 및 주민 불편의 해소가 필요한 지역 중 보호구역을 해제하더라도 작전적으로 문제없는 2곳을 제한보호 구역에서 해제한다.

경기도 김포시의 ‘걸포 3지구’ 주택개발사업에 따라 구역 주변에 이미 취락지역이 형성된 곳으로 제한보호구역 28만㎡를 해제하여 주민 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발전이 이뤄지도록 했다.

인천 강화군에는 고인돌공원 일대의 관광단지 활성화와 강화하점산업단지 일대의 개발 여건을 보장하기 위해 제한보호구역 40만㎡를 해제한다.

둘째, 통제보호구역 인근 취락지역의 지속적인 확장으로 인하여 규제를 완화해온 인천 강화군 강화읍 지역은 주민 재산권 보장을 위해 2.3만㎡의 통제보호구역을 제한보호구역으로 추가적으로 완화한다.

셋째, 서울기지(K-16) 비행안전구역을 일부 해제 및 완화한다.

2013년 9월 서울기지(K-16) 동편 활주로의 각도를 변경하면서 비행안전구역을 해제한 바 있으나, 일부 미조정된 서울 강남・강동・광진・송파・중랑구와 경기 성남・용인시 등의 327.7만㎡를 해제 또는 완화하며, 일대 지역 도시정비사업의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번 보호구역이 해제 또는 완화된 지역의 지형도면과 세부 지번은 해당 지자체와 관할부대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각 필지에 적용되는 보호구역의 현황은 ‘인터넷 토지e음’ 검색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앞으로도 국방부와 군은 군사시설보호구역과 관련하여 주민들의 삶을 개선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보호구역을합리적으로 조정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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