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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동구청 |
[뉴스앤톡] 강동구는 자동차 소유자의 법정 의무사항인 자동차 정기(종합) 검사를 기한 내 받지 않을 경우 최대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며 검사기간 사전 확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자동차 정기(종합)검사는 자동차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자동차 신규 등록 후 일정 기간마다 반드시 받아야 하는 법정 검사이다. 검사 기간은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 90일부터 만료일 후 31일 이내이며, 미검사 차량을 이전받은 경우에는 이전일로부터 31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해야 한다.
검사기간을 초과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는 4만원이 부과되며, 이후에는 3일마다 2만 원씩 가산되어 최대 60만 원까지 부과된다. 다만, 의견제출 기한 내 자진 납부 시 과태료가 감경될 수 있으며, 장기간 체납할 경우 최대 75%의 중가산금이 추가될 수 있다.
검사는 지역 구분 없이 전국 소재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또는 민간 지정 정비사업자)에서 받을 수 있으며, 검사기간 안내 문자서비스는 공단 홈페이지(고객참여 ' 서비스 신청 ' 자동차 (이륜차)검사기간 안내 서비스) 또는 고객만족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이수희 강동구청장은 “자동차 정기검사는 모두의 안전과 직결되는 중요한 제도”라며, “정해진 기간 내 검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를 안내하고 있다. 문자 안내 서비스 등을 활용해 검사 기간을 미리 확인해 두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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