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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주시청 |
[뉴스앤톡] 원주시는 9월 중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재산을 은닉하거나 타인 명의로 이전하는 등 고의적으로 납부를 회피한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가택수색을 실시한다.
시는 체납자의 주거지와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현금, 귀금속, 명품 가방, 시계 등 환가 가치가 있는 동산을 수색해 압류할 계획이다. 출입을 거부하거나 수색을 방해하는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의 협조를 받아 강제 개문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압류한 동산은 감정 절차를 거쳐 공매로 매각하고, 매각 대금은 체납액에 충당한다. 또한 고의적인 납부 회피가 지속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은닉재산을 추적하고 사업장을 추가로 수색하는 등 강도 높은 체납처분을 이어갈 방침이다.
홍종빈 원주시 징수과장은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적으로 세금 납부를 회피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처분을 통해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 시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겠다”며 “성실하게 납세 의무를 다하는 시민이 존중받는 공정한 납세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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