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현수막 없는 거리' 지정 및 운영

강원 / 정충근 기자 / 2026-09-08 09:10:31
관문·통학로 등 7개 구역 지정, 9월 홍보 거쳐 10월부터 상시 정비 가동
▲ 「현수막 없는 거리」 위치도

[뉴스앤톡] 삼척시는 주요 도로변과 교차로 등에 무분별하게 설치되는 현수막을 줄이고 보행·교통 안전과 쾌적한 거리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현수막 없는 거리’ 7개 구역을 지정하고 오는 10월부터 운영한다.

이번 사업은 유동인구가 많거나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이 집중되는 지역, 통학로 등 안전관리가 필요한 구간을 중심으로 현수막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추진한다. 지정구역에 대한 지속적인 순찰과 정비를 통해 불법 현수막 설치를 줄여나갈 방침이다.

지정 구역은 ▲관문구역 삼척역 일대, 터미널사거리 ▲도심중심 우체국사거리, 중앙로사거리 ▲통학안전 삼척초·진주초 일대 ▲안전취약 삼표시멘트 정문 일대 등 총 7개소다.

시는 해당 구역을 대상으로 (사)강원특별자치도옥외광고협회 삼척시지부와 합동 정비체계를 가동해 하루 2회 이상 순찰을 실시하고, 불법 현수막 발견 시 즉시 철거할 방침이다.

공공 현수막은 전용 게시대와 가로배너 활용을 유도하고, 정당 현수막 등 적용 배제 광고물은 구역 외 이설을 유도하되, 안전·교통 등 공익 목적의 현수막은 예외적으로 관리한다.

9월에는 유관기관 등을 대상으로 사전 안내와 홍보를 실시하고, 10월부터 본격적인 정비와 계도에 나선다. 지정게시대와 전자게시대 등 대체 홍보수단도 함께 확충할 계획이다.

삼척시 관계자는 “현수막 없는 거리 운영을 통해 시민들이 많이 오가는 주요 구간을 보다 안전하고 쾌적하게 관리해 나가겠다”며 “지속적인 안내와 정비를 통해 올바른 옥외광고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뉴스앤톡.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