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9월 정기분 재산세 38억 7천만원 부과… 30일까지 납부 당부

충청 / 정충근 기자 / 2026-09-16 09:10:25
토지 및 주택 2기분 총 46,876건 대상… 납세자 맞춤형 납부 편의 시스템 운영
▲ 군청 전경

[뉴스앤톡] 충북 괴산군은 관내 토지와 주택 소유자를 대상으로 2026년 9월 정기분 재산세 총 46,876건, 38억 7천만원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재산세는 매년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부동산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다.

9월에는 토지분 재산세 전액과 주택분 재산세의 나머지 절반(2기분)이 부과된다. 주택분 재산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지난 7월에 전액 일괄 부과되어 이번 과세 대상에서는 제외된다.

군은 납세자들이 세무 부서나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도 편리하게 세금을 낼 수 있도록 다양한 납부 편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납세고지서 없이도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CD/ATM기에서 통장이나 신용카드로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하다.

위택스(WeTax)나 인터넷 뱅킹을 통한 온라인 납부, 납부 전용 가상계좌, 전화 ARS, 모바일 간편결제 앱(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등)을 통해서도 전국 어디서나 24시간 손쉽게 납부할 수 있다.

이번 9월 정기분 재산세의 납부 기한은 오는 9월 30일까지다.

군 관계자는 “군민들께서 납부해 주시는 재산세는 괴산군의 복지 증진과 지역 발전을 이끄는 소중한 재원으로 쓰인다”며 “납부 기한을 넘길 경우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되는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바쁘시더라도 기한 내에 꼭 납부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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