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6월부터 '청년기본소득' 2분기 신청 시작

경기 / 정충근 기자 / 2026-06-01 09:00:15
6월 1일~30일 온라인 신청… 분기별 25만 원 파주페이로 지급
▲ 파주시청

[뉴스앤톡] 파주시는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녪년 2분기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신청을 6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간 받는다.

2분기 신청 및 지급 대상은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24세 청년으로, 최근 3년 이상 경기도에 계속 거주했거나 합산 10년 이상 경기도에 거주한2001년 4월 2일부터 2002년 4월 1일 사이 출생자이다.

심사를 거쳐 지급 대상자로 선정되면 분기별 25만 원(최대 연 100만 원)을 지급 받게 되며,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수급자 증명서를 첨부하면 100만 원을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다.

이번 2분기 청년기본소득은 7월 20일부터 경기지역화폐 ‘파주페이’로 지급될 예정이며, 사용 기한은 지급일로부터 3년이다. 지급된 청년기본소득은 파주시 지역화폐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청년의 자기 계발을 지원하기 위해 학원 수강료와 시험 응시료는 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경기도 전역 및 온라인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다.

신청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에서 가능하며, 회원가입 후 신청일 기준으로 발급된 초본(전체 주소이력 포함)을 첨부하거나 공공마이데이터 사용에 동의해야 한다. 지난 분기에 자동 신청에 동의한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심사 대상에 포함되지만, 개인정보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신청 기간 내에 정보를 수정해야 한다.

김지숙 청년청소년과장은 “청년 기본소득이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자기 계발을 지원하는 든든한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대상 청년들이 신청 기간을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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