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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앤톡] 원주시는 2019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에게 소득과 관계없이 매월 강원특별자치도 육아기본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지원 금액은 아동의 개월 수별로 차등 적용되며, 12개월부터 47개월까지는 월 50만 원, 48개월부터 71개월까지는 월 30만 원, 72개월부터 95개월까지는 월 10만 원을 지급한다.
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지급 신청일을 기준으로 12개월 전부터 아동의 부 또는 모가 강원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해서 실제 거주해야 하며, 아동과 보호자의 주민등록지도 같아야 한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강원혜택이지’ 누리집을 통해 할 수 있다. 신규 신청이 늦어진 경우에는 신청일을 기준으로 최대 3개월분까지 소급해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시설 입소 아동과 다른 시·도의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한 아동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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