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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앤톡] 보령시는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4월 30일 결정·공시하고, 5월 29일까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이의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개별주택가격은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결정·공시하는 제도로, 지방세 및 국세 등 각종 조세 자료의 기준으로 활용된다.
이번에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시한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개별주택의 특성과 비교해 산정하고,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
개별주택가격은 공동주택을 제외한 단독 및 다가구주택 22,546호를 대상으로 주택부속토지인 대지를 포함해 산정했으며, 올해 개별주택가격은 전년 대비 1.77% 상승했다.
가격 열람은 보령시청 세무과, 출장소, 주택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도 열람이 가능하다.
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보령시청 세무과, 출장소,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로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이의신청 건은 개별주택의 특성 또는 인근 개별주택과의 균형성 등을 재조사하고, 한국부동산원의 재검증과 보령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 26일에 조정·공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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