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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지구청 |
[뉴스앤톡] 용인특례시 수지구는 오는 23일부터 자동차세를 상습적으로 납부하지 않은 차량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시작한다고 12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지방세법 제131조 등에 근거해 자동차세를 2건 이상 혹은 과태료를 30만 원 이상 체납한 차량 2238대다.
단, 1회 체납 차량은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자 먼저 영치 예고를 할 예정이다.
구는 체납 차량 영치시스템을 부착한 단속 전용 차량과 체납자의 거주지를 분석한 ‘체납자 분포도’를 활용해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단속반이 주택가나 공동주택 주차장, 이면도로와 다중 밀집 지역 등을 순찰하고, 번호판 영치 대상인 차량을 발견하면 현장에서 즉시 등록번호판을 떼어낼 방침이다.
구청 세무2과를 방문해 체납액을 납부해야만 번호판을 반환받을 수 있다.
번호판 없이 차량을 운행하면 자동차관리법 제84조 등 관련 법령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 관계자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조세 행정을 위해 강도 높게 단속을 진행하겠다"며 "상습 체납자에게는 강력히 조치하는 한편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할 납부를 유도하는 등 징수를 유연하게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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