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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동구청 |
[뉴스앤톡] 서울 성동구는 2026년 9월 정기분 재산세 128,589건, 1,626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과 토지를 사실상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며, 납부기한은 9월 16일부터 30일까지다. 고지서는 주민등록 주소지나 등록된 거소지로 우편 발송되거나 전자고지로 송달됐다.
납부는 은행 창구와 현금인출기(CD/ATM), 전용계좌 이체, 인터넷뱅킹, 자동응답전화, 서울시 이택스, 스마트폰 앱(STAX), 간편결제 앱 등으로 할 수 있다. 전자고지와 자동이체를 신청하면 각각 800원씩, 최대 1,600원의 세액을 공제받는다.
재산세액(도시지역분 포함)이 250만 원을 넘으면 납부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3개월 안에 나눠 낼 수 있다. 신청은 납부기한 안에 구청 세무1과에 신청서를 내거나 위택스, 서울시 이택스에서 하면 된다.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붙는다. 재산세액(도시지역분 포함)이 45만 원 이상이면 두 번째 달부터 매달 0.66%의 가산세가 최대 60개월까지 더해진다.
유보화 성동구청장은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 부담이 생기는 만큼 납부기한인 30일을 꼭 확인해 주시길 바란다”며 “구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납부 안내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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