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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요 점검 사항 |
[뉴스앤톡]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최근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미인가 국제학교 운영 사례와 관련하여, 서울 관내 미인가 교육시설에 대한 특별점검 및 정비 실시 계획을 수립했다.
이번 특별점검 및 정비 계획은 법적 기준(교육과정, 시설안전, 급식위생 등)의 적용을 받지 않은 채 사실상 학교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미인가 교육시설로 인해 교육의 공공성이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고, 학생과 학부모의 피해를 최소화함으로써 건전한 교육 운영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추진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교육지원청과 2차례에 걸친 회의를 진행했으며, 부교육감을 컨트롤타워로 하여 본청 5개 부서와 11개 교육지원청 간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 합동 지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서울시 관내 미인가 교육시설을 대상으로 관련 법령 위반 사항을 사전 고지한 뒤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결과 위법 사항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고 시정 요구를 미이행한 경우에는 고발 또는 수사의뢰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아울러 학생이 공교육으로 복귀를 희망하는 경우, 일반 초중고, 대안학교, 대안교육기관 등 공교육 체계 내에서 취학 가능한 교육기관과 복귀 절차를 교육청 홈페이지 등에 안내하고, 관련 부서에서 문의 시 학년 배정 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미인가 교육시설 특별점검 및 정비와 관련해 법 개정과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교육부와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김천홍 서울시교육감 권한대행은“미인가 교육시설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정비를 통해 학생과 학부모의 피해를 예방하고, 공교육의 신뢰를 훼손하는 불법·편법 운영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며, “앞으로도 안전하고 공정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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