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현 충남도지사 “‘사회연대경제 기본법’ 통과 환영”

충청 / 정충근 기자 / 2026-08-21 08:10:27
20일 페이스북에 환영 뜻 밝혀…민선 9기 신설 사회연대경제국 통해 정책 추진 ‘박차’
▲ 실국원장회의

[뉴스앤톡] 박수현 충남도지사는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사회연대경제 기본법’이 통과된 것과 관련해 페이스북을 통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사회연대경제 기본법’은 2014년 19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된 이후 20대, 21대, 22대 국회를 거치며 네 차례 발의와 폐기를 반복한 끝에 13년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법은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소셜벤처 등 부처별로 분산돼 있던 사회연대경제 조직에 대한 지원 정책과 추진 체계를 통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도는 법안 통과에 앞서 민선 9기 첫 조직 개편을 통해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사회연대경제국’을 신설하고 사회연대경제를 개별 지원 사업이 아닌 양극화, 지역 소멸에 대응하는 도정의 한 축으로 삼아왔다.

도는 법 제정을 계기로 그동안 분산돼 있던 사회연대경제 관련 정책과 지원체계를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사회적기업·마을기업·협동조합·자활기업 등이 지역에 뿌리내려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더욱 촘촘히 구축할 계획이다.

박 지사는 “폐교 앞에서는 마을기업이 다시 마을을 일으켰고, 일자리를 잃은 이웃들은 자활기업을 세웠으며, 협동조합은 동네 가게와 골목을 지켜냈다”라며 “법의 이름은 늦었지만 사회연대경제는 이미 우리 삶 속에 있었고, 오늘은 국회가 그 오랜 현장의 실천에 늦게나마 답한 날”이라고 말했다.

이어 “충남은 조금 먼저 답하고 싶었다”라며 “법이 길을 열었다면 이제 현장에서 변화를 만들어야 한다. 오늘의 통과가 충남 곳곳의 일자리와 돌봄, 지역공동체의 새로운 힘으로 이어지도록 충남이 끝까지 함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박 지사는 오랜 시간 법 제정을 위해 힘써온 국회와 정부, 또 현장에서 사회연대경제를 일궈온 모든 관계자에 감사와 축하의 뜻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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