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니어 동행상점은 신노년층의 여가·사회참여 수요가 커지는 데 맞춰 민간 상업시설을 어르신 친화 공간으로 넓히는 사업이다. 지역 소상공인 상점이 어르신에게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상점 내부를 어르신이 이용하기 쉬운 환경으로 개선하도록 지원한다. 어르신의 생활 편의를 높이는 동시에 지역 소상공인과 상생하는 고령 친화 지역사회를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서울시 25개 자치구에서 총 100개소를 선정하며, 강남구 배정 규모는 4개소다.
선정된 상점에는 1개소당 환경개선비 100만 원을 지원한다. 지원금의 절반 이상은 큰글씨 메뉴판, 고조도 LED 조명, 안전손잡이, 미끄럼 방지 경사로 등 어르신 친화 환경 조성에 사용해야 한다. 연말 우수상점으로 선정되면 환경개선비 100만 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신청 대상은 어르신에게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거나 제공할 예정인 소상공인 상점이다. 신청일 기준 사업자등록을 마친 상점이어야 하며,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이어야 한다. 국세와 지방세 체납이 없어야 하고, 사행성 업종은 신청할 수 없다. 일반 음식점과 병원·약국도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가능 업종은 스포츠·건강, 문화·예술, 취미·교양, 휴게·식음료, 생활·편의 등 5개 분야다. 탁구장, 헬스장, 요가원, 영화관, 전시관, 음악학원, 미술학원, 공방, 북카페, 카페, 제과점, 이미용실, 목욕탕, 안경점, 사진관, 편의점 등이 해당한다.
참여를 원하는 상점은 사업신청서, 사업자등록증, 국세·지방세 납부증명서등을 갖춰 구청 어르신복지과로 제출하면 된다. 구는 7월 17일까지 현장을 방문해 시설 현황과 안전성을 점검하고, 소상공인 여부와 할인 혜택 제공 계획 등을 확인한다.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상점별 혜택과 안전성 등을 종합 검토한 뒤 서울시 공모 및 평가를 거쳐 최종 상점을 선정하고, 7월 31일 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구청 어르신복지과로 문의하면 된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시니어 동행상점은 어르신이 동네 상점을 더 편하게 이용하고, 소상공인은 새로운 고객을 만날 수 있는 사업”이라며 “선정된 상점들이 어르신을 배려하는 좋은 사례가 돼 지역 상권에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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