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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천구청 |
[뉴스앤톡] 금천구는 6월 자동차세 납부의 달을 맞아 2026년 제1기분 자동차세 고지서를 일제히 발송했다고 밝혔다.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인 2026년 6월 1일 현재 금천구에 등록된 자동차 소유주에게 부과된다.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며, 과세기준일 이후 차량 신규 등록이나 이전, 폐차 등 변동이 있는 경우 실제 보유 기간에 따라 세액이 조정된다. 다만, 자동차세를 연납한 차량은 이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당초 자동차세 납부기한은 6월 30일까지이나, 올해는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납세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7월 3일까지 한시적으로 연장된다. 기한 내 납부하지 못하면 3%의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하니 유의해야 한다.
납부는 서울시 ETAX, STAX(모바일앱),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토스페이 등 간편결제 앱, 전용계좌 이체, ARS(☏1599-3ㄹ900) 등을 통해 편리하게 할 수 있다.
구는 납세 편의 향상을 위해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변환용 정보무늬(QR코드)를 고지서에 인쇄해 제공하고 있다. 또한, 한국어가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 납세자를 위해 외국어 안내문도 함께 동봉했다.
한편, 올해 초 자동차세 연납 기간을 놓친 차량 소유주는 7월 3일까지 하반기분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2.5%의 세액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납 신청은 서울시 ETAX 또는 금천구청 지방소득세과를 통해 가능하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6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이라며, “납세자께서는 기한 내 납부해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고, 연납 할인 제도를 적극 활용해 절세 기회를 놓치지 않길 당부드린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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