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성남시 음식물류 폐기물처리 수수료 납부필증 사용방법 안내 |
[뉴스앤톡] 성남시는 오는 10월 1일부터 음식물 쓰레기 종량기(RFID·전자태그 방식) 이용 수수료와 납부필증 수수료를 대폭 인하한다고 밝혔다.
공동주택 음식물 종량기 수수료는 ㎏당 57원에서 31원으로 45.6% 낮아진다. 납부필증 수수료도 절반 이상 낮춰 60ℓ 규격은 3200원에서 1500원으로, 120ℓ 규격은 6400원에서 3000원으로 각각 53.1% 인하된다. 이에 따라 음식물 종량기와 납부필증 모두 경기도 내 최저 수준의 수수료를 적용한다.
2021년 환경부 지침 변경으로 판교 크린넷의 음식물 쓰레기 투입이 금지된 이후 음식물 종량기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종량기, 납부필증, 종량제봉투 등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수수료 납부 방식 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시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하며 적극행정을 펼쳐 이번 수수료 인하를 추진했다.
수수료 인하에 맞춰 납부필증 디자인도 변경했다. 이미 구매한 기존 납부필증은 큐알(QR) 보안코드가 훼손되지 않도록 세로 중앙을 따라 반으로 잘라 부착하면 1매로 두 차례 배출할 수 있다.
기존 납부필증을 새 납부필증으로 교환하거나 환불받을 수 있는 신청 절차도 함께 운영한다.
성남시 관계자는 “이번 수수료 인하를 통해 배출 방식에 따른 수수료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뉴스앤톡.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