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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흥시청 |
[뉴스앤톡] 시흥시는 6월 1일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과 토지 소유자를 대상으로 9월 정기분 재산세 24만8,037건(주택 2기분 15만7,857건, 토지분 9만180건), 총 1,242억 원을 부과·고지했다고 밝혔다.
주택분 재산세는 연간 본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우 지난 7월 전액 부과됐으며, 연간 본세액이 10만 원을 초과하면 7월과 9월에 각각 절반씩 나눠 부과된다.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1억 원(2.9%) 증가했다. 이는 개별주택가격이 2.85% 상승하고 토지 공시지가가 3.2% 오른 데 따른 영향으로 분석됐다. 공동주택가격은 0.8% 하락했다.
납부 기간은 9월 16일부터 30일까지다. 전국 금융기관의 입·출금기(CD/ATM)를 통한 납부를 비롯해 위택스와 지로 사이트를 통한 계좌이체·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ARS신용카드 납부(142-211),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 납부를 통해서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납부 기한이 지나면 가산세가 부과되는 만큼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한편, 시는 ‘시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지속적인 혁신과 개선을 통한 청렴한 세무 행정’을 운영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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