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2026년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용인 / 정충근 기자 / 2026-07-10 07:40:20
7월 31일까지 금융기관 현금자동입출금기, 인터넷, ARS, 신용카드, 가상계좌로 납부 가능
▲ 용인특례시청

[뉴스앤톡] 용인특례시는 올해 1분기 주택(1기분)과 건축물 에 대한 7월 정기분 재산세를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대상은 총 56만 931건으로 부과액은 1330억원이다. 이는 전년과 비교해 5%(63억원) 증가한 수치다.

시는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가 늘어난 것은 공동주택과 오피스텔 증가, 주택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것으로 분석했다.

재산세 납부기한은 7월 31일까지다.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현금자동입출금기(CD, ATM)에서 납부할 수 있다.

별도의 금융기관 방문 없이도 ▲인터넷 지로 ▲위택스 ▲스마트위택스(앱)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 ▲ARS 신용카드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다. 전자송달 신청자는 전자우편 또는 모바일 앱 등 개인이 신청한 방법으로 고지 확인과 납부가 가능하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에 해당 부동산(토지 및 건축물) 소유주에게 부과한다.

주택분 재산세는 본세기준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 부과하고,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 부담을 고려해 7월과 9월에 연세액의 2분의 1씩을 부과한다.

시 관계자는 "납부 기한을 넘기게 되면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납부 기한인 7월 31일까지 꼭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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