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위탁부모 보수교육 진행
40명 대상으로 양육 관련 다양한 정보 제공
정민정
hyokyung98@naver.com | 2022-06-16 07:03:22
위탁부모 보수교육은 관련 법에 따라 가정위탁에 참여하는 위탁부모라면 누구나 매년 5시간 이상씩 이수해야 한다.
이번 교육에서는 위탁부모가 아이를 양육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위탁 양육에 대한 올바른 접근법과 양육 방법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했다.
또 아동권리교육 및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진행하고 위탁부모의 고민을 나누기 위한 개별 상담 시간도 가졌다.
시 관계자는 “현재 시에는 총 91명의 아동들이 70세대의 위탁가정에서 안전하게 보호받고 있다”며 “앞으로도 위탁가정 아동들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말했다.
[ⓒ 뉴스앤톡.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