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의약품은 가까운 구청·행정복지센터 내 수거함에 버리세요"
용인시, 수질 오염 예방·시민 안전 위해 수거함 44곳에 확대 운영
정민정
hyokyung98@naver.com | 2022-06-14 07:30:12
폐의약품은 유효기간이 경과하거나 임박한 약, 변질이 의심되는 약, 처방 후 더는 이용하지 않는 약 등을 뜻한다.
폐의약품은 화학물질의 일종으로 하천이나 토양에 잔류하면 생태계 파괴를 일으키거나 어패류나 식수를 통해 우리 몸에 고스란히 흡수될 가능성이 있어 각 보건소나 약국에 설치된 폐의약품 수거함을 이용해 처리해야 한다.
시는 그동안 3개 구 보건소에만 설치돼 있던 수거함을 3개 구청과 38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내 민원실 등 41곳에 추가 설치해 시민들의 접근성을 높인다.
알약은 비닐, 종이 등 포장용지를 제거해 내용물만 비닐에 모아 버리고 가루약은 날릴 수 있어 포장지를 뜯지 말고 그대로 버려야 한다.
시럽을 비롯한 액체의약품은 흐르지 않도록 용기에 담아 배출해야 한다.
안약, 연고 물파스 등 바르는 물약은 외부 상자만 제거한 후 용기 그대로 수거함에 넣으면 된다.
시 관계자는 "폐의약품은 전용 수거함에 넣어 배출해야 하는 만큼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과 환경보호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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