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지정 유입주의 생물 102종 수록 자료집 발간
국내 생태계 위해 외래생물 102종에 대한 위해성 정보 수록
정민정
hyokyung98@naver.com | 2022-03-03 15:48:07
유입주의 생물이란 ‘외래생물 중에서 국내에 유입될 경우 고유 생태계 안전성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생물’로서 환경부 장관이 지정·고시해 관리한다.
환경부는 지난해 12월 13일 외래생물 102종을 추가로 지정해 현재까지 총 402종의 외래생물을 유입주의 생물로 관리하고 있다.
이번 자료집은 지난해 12월 추가로 지정된 유입주의 생물 102종의 형태·생태적 특성, 유입 및 서식 가능성, 위해성, 피해사례 등을 설명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그림과 사진을 함께 수록했다.
이번 자료집은 지난 2020년과 지난해 각각 발간된 ‘유입주의 생물 200종’과 ‘유입주의 생물 100종 Ⅱ’ 자료집에 이어 세 번째로 발간되는 것이다.
자료집에 수록된 유입주의 생물 102종은 쿠바벨벳자유꼬리박쥐 등 포유류 10종, 흰죽지비둘기 등 조류 4종, 아마존비파 등 어류 16종, 그린벨개구리 등 양서·파충류 16종, 돼지거미 등 거미 16종, 다뉴브유럽가재 등 연체·절지동물 25종, 발칸털대극 등 식물 15종이다.
유입주의 생물은 국제적으로 위해성이 확인되었거나 피해 유발 사례가 있는 생물, 기존 법정관리종과 특성이 유사한 생물, 서식지 여건이 국내 환경과 유사해 정착 가능성이 높은 생물을 조사해 지정한다.
추가 지정 102종 중 국제적으로 생태계 위해성이 확인된 생물은 붉은늑대달팽이, 평화비둘기, 북미강농어, 돼지거미, 발칸털대극 등 77종이며 특히 붉은늑대달팽이는 세계자연보전연맹에서 지정한 세계 100대 악성 침입외래종으로 생물다양성 감소 및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위협하며 기생충의 숙주로 알려져 있다.
해외에서 사회적 또는 생태적 피해 유발 사례가 있는 생물은 쿠바벨벳자유꼬리박쥐, 아마존너구리거미 등 13종이며 쿠바벨벳자유꼬리박쥐의 경우 광견병, 기생충, 전염병 등 인수공통질병 전파 가능성과 토착종 다양성 감소의 생태계 피해를 유발하는 것으로 보고됐다.
기존 생태계교란 생물과 특성이 유사해 유입주의 생물로 지정된 생물은 붉은귀블루길, 북미흰돌기가재 등 5종이다.
이 중 붉은귀블루길은 생태계교란 생물인 파랑볼우럭과 속이 같은 근연종으로 국내 정착 가능성이 높고 유입 시 토착종 및 생물다양성 감소 등 생태계 피해가 우려된다.
유럽기민개구리, 미국왕고들빼기 등 7종은 서식지 여건이 국내 환경과 유사해 정착 가능성이 높은 생물로 판단되어 유입주의 생물로 지정됐다.
국내 유입 시, 빠른 정착으로 토착 양서류와 교잡 및 서식지 경쟁, 질병 전파 가능성 등이 우려되는 종이다.
이번 자료집에는 ‘유입주의 생물’과 ‘생태계교란 생물’ 등의 용어설명과 유입주의 생물의 지정 기준 및 최종 고시 현황을 한눈에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김종률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이번 자료집을 통해 관세청, 지자체 등 관련 기관이 통관 단계 때부터 해당 외래생물의 반입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며 ”앞으로 유입주의 생물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도입전 사전관리를 강화해 침입 외래생물로 인한 사회·생태적 피해를 줄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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