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월대보름 산불방지 특별대책 추진
정민정
hyokyung98@naver.com | 2022-02-14 13:39:37
지난 해에 이어 코로나19 확산 추세에 따라 행사 자제 및 비대면 개최를 권고하고 있는 만큼 위험성이 적으나, 개인 또는 마을 단위 풍등날리기 등으로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인해 산불발생 위험이 커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동부지방산림청은 2월 14일 15일 양일간 ‘정월대보름 산불방지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비상근무 체제로 전환해 소속 7개 국유림관리소의 산불상황실을 연장 운영하고 산불재난특수진화대,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산림보호지원단 등 하루 480여명의 인력을 산불취약지에 배치한다.
‘산림보호법’에 따라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운 경우 30만원, 풍등 등 소형열기구를 날린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실수로 불을 낸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한편 최근 10년간 정월대보름에 전국적으로 평균 6.5건의 산불이 발생했다.
심상택 동부지방산림청장은 “정월대보름을 전후로 강릉산림항공관리소, 동해안산불방지센터 등 유관기관과 공조체계를 더욱 강화해 산불발생 및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총력 대응하겠다”며 “민속놀이로 인해 산불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역주민분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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