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 신기술과 혁신제품을 찾습니다.
3.11까지 접수, 서류 및 현장평가를 거쳐 7월 선정·발표
정민정
hyokyung98@naver.com | 2022-02-07 13:04:48
‘해양수산 신기술 인증’은 ‘해양수산과학기술육성법’에 따라 해양수산 분야에서 최초로 개발되었거나 기존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개량한 기술을 기술성, 현장 적용성 등을 종합 평가해 정부가 인증을 하는 제도이다.
2017년 처음 도입한 이래 5년 간 76건을 ‘해양수산 신기술’로 인증했고 인증 기술은 해양수산부 국가 연구개발사업 수행기관 선정 시 가점을 부여하며 대외 인지도를 확보하고 제품판매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인증 기술을 사용한 제품에는 신기술 인증 마크도 부착할 수 있는 등 혜택을 주고 있다.
지난 2018년 ‘해양수산 신기술’로 인증받은 ㈜성동마린의 ‘내수면용 유회수기’는 한국환경공단에 공급해 2021년에만 약 2.4억원의 매출을 달성했고 ㈜코이도의 쇄석 인터로킹을 활용한 오픈 셀 케이슨 공법은 ‘상왕등도항 남방파제 및 선착장 축조공사’에 시험 적용 중이다.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제도’는 중소기업이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개발한 기술을 사업화한 제품 중, 기술의 혁신성이 인정되는 제품을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으로 지정하고 공공기관에서 수의계약을 통해 구매·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2020년 도입한 이래 지난해까지 총 3개 제품이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으로 지정됐다.
‘해양수산 신기술 인증’은 향후 2년 이내에 상용화가 가능하거나 기존 제품의 성능을 현저히 개선시킬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한 기업 등이 신청할 수 있으며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은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이면서 최근 5년 이내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완료 기술을 사업화한 제품을 보유한 기업이 신청할 수 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해양수산부 누리집과 해양수산 기술인증평가 정보시스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해양수산 신기술’은 3월 7일부터 3월 11일까지,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은 2월 8일부터 3월 11일까지 해양수산 기술인증평가 정보시스템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최종 선정 결과는 기술분과별 전문위원회의 서류 및 현장 심사를 거쳐 7월 발표할 예정이다.
혁신제품의 경우 조달청의 조달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종 결정된다.
김인경 해양수산부 해양수산과학기술정책과장은 “기존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해양수산 신기술 인증이나 혁신제품 지정을 받으면, 제품 판매와 공공시장 진출에 많은 도움이 된다”며 “해양수산 분야 우수기술을 보유한 기업과 우수 제품을 개발한 중소기업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 뉴스앤톡.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