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종증명·음성확인제, 장애인도 이렇게 이용하세요
2차 접종 후 14일 경과한 날부터 6개월 접종증명·음성확인제 효력 인정
정민정
hyokyung98@naver.com | 2021-12-31 15:27:09
접종증명·음성확인제는 접종 완료자 등만 시설의 이용을 허용하는 제도로 내년 1월 3일부터 2차 접종 후 6개월까지 백신 접종의 유효기간이 인정된다.
보건복지부 염민섭 장애인정책국장은 “장애인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장애인들도 방역패스 발급 및 사용 방법 등을 숙지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코로나19 확산을 막고 안전한 일상을 회복하기 위해 장애인시설 종사자 및 이용자가 코로나19 백신 추가접종을 하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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