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발표
지정기준 충족 응급의료기관 비율 3년 연속 상승
정민정
hyokyung98@naver.com | 2021-12-29 12:53:16
응급의료기관 평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 등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하며 중앙응급의료센터에 평가 업무를 위탁하고 있다.
2020년에는 권역응급의료센터 38개소, 지역응급의료센터 125개소, 지역응급의료기관 237개소 등 총 400개 응급의료기관을 대상으로 2019년 7월부터 2020년 1월까지 운영에 대한 평가를 실시했다.
이번 평가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서면평가로 진행됐고 시설·인력·장비 등 법정 기준 충족 여부를 평가하는 필수영역과 적시성, 기능성 3개 영역으로 지표를 간소화했다.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의 경우, 동일한 응급의료기관 종별 그룹 내 상위 30% 기관은 A등급, 필수영역을 미충족하거나 부정행위가 발견된 기관은 C등급, 나머지 기관은 B등급을 부여했다.
지역응급의료기관의 경우, 필수영역에 대한 평가만을 진행했으며 필수영역을 충족하고 부정행위가 없는 경우 일괄 B등급을 부여했다.
평가 결과는 보조금 및 수가 지원, 행정처분, 대국민 공표 등에 활용되어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의료 질 향상을 유도하고 있다.
응급의료기관이 응급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최소한의 기반을 갖췄는지를 평가하는 지표로 시설·인력·장비 등 응급의료기관의 법정 기준을 모두 충족한 응급의료기관의 비율은 95.8%로 전년도 대비 1.3%p 증가했으며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전 종별에서 중증상병환자 재실 시간이 감소해 응급실 과밀화 관련 지표는 전년 대비 개선됐다.
중증응급환자를 적정시간 내에 전문의가 직접 진료한 비율은 전년 대비 감소했고 해당 기관에서 최종치료가 제공된 비율 및 전입한 중증환자 중 전원하지 않고 치료를 완료한 비율은 모두 향상됐다.
2020년 평가 결과 지정기준 미충족으로 C등급을 받은 기관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했으며 평가 종합등급 및 수가와 연동된 평가지표 평가결과에 따라 2021년 응급의료수가가 차등 적용되고 있다.
주요 평가 지표에 대한 응급의료기관별 평가 결과는 12월 30일부터 응급의료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정성훈 응급의료과장은 “그동안 응급의료기관 평가가 응급의료서비스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해왔다”며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필수 응급의료 안전망으로서 노력해주신 각 기관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정부가 지난 2월 18일에 발표한 ‘응급의료체계 개선 실행계획’에 따라 환자가 발생한 지역 내에서 응급진료가 완결될 수 있는 ‘지역완결형 응급의료체계’의 실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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