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녀장려금,‘기한 후 신청’11월 30일까지 신청하세요
국세청, 자동응답전화·손택스·홈택스로 비대면 접수
정민정
hyokyung98@naver.com | 2021-11-01 12:45:26
올해 11월 30일까지 신청기한이며 12월부터는 신청을할수없으니기한내에 꼭 신청하시기 바란다.
자동응답전화, 손택스, 홈택스로 신청할 수 있고 모바일 안내문을 열람해 ‘신청하기’를 누르면 ‘손택스앱’에 바로 연결되어 쉽게 신청할 수 있다.
11월 30일까지 신청하시면 장려금 심사를 빨리 진행해 내년 1월 말에 지급할 예정이다.
[ⓒ 뉴스앤톡.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