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회 장정순 의원 대표발의 ‘용인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
정민정
hyokyung98@naver.com | 2021-10-15 11:35:14
이 조례안은 용인시민의 출산을 장려하고 산모의 모성과 신생아의 생명·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모자보건법’ 제15조의17 및 ‘지방자치법’ 제144조에 따라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하고 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산모와 신생아에 대한 건강관리 서비스의 체계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는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실태조사 실시 공공산후조리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위탁 운영 공공산후조리원의 이용료는 ‘모자보건법 시행령’에 따른 대상자의 경우 해당 산후조리비용의 50% 감면 등이다.
산모란 분만 후 28일 이내의 여성이며 신생아란 출생 후 28일 이내의 영유아를 지칭한다.
공공산후조리원은 분만 직후의 산모나 출생 직후의 신생아에게 급식·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운영하는 기관이다.
장정순 의원은 “출산 후의 산후조리 비용을 부담스러워하는 산모가 많아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한 생활을 보장하고 출산 문화가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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