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압수수색영장 기각률 34.5% 송기헌 의원, “개선 필요”
출범 후 법원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 29건 중 10건 기각
정민정
hyokyung98@naver.com | 2021-10-13 08:29:21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은 국정감사를 위해 공수처와 법무부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이와 같이 밝혔다.
공수처 자료에 따르면 공수처는 출범 이후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에 29건 청구했고 10건이 기각돼 기각률이 34.5%에 달했다.
일반 형사사건에 비해 소수의 사건만 전담하는 공수처 특성상 영장 청구 건수 자체가 많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야 하지만, 검찰이나 경찰 등 기타 수사기관에 비해 압수수색 영장 기각률이 높아 개선을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공수처의 영장 기각률은 올해 서울중앙지검의 압수수색 영장 기각률인 8.6%의 4배에 달했다.
전체 검찰의 기각률인 5.3%에 비하면 7배에 달한다.
경찰과 비교해도 공수처의 압수수색 영장 기각률은 높았다.
올해 서울중앙지검 관할 경찰의 영장 기각율은 18.4%로 공수처의 절반 수준이었다.
전체 경찰의 올해 영장 기각률은 11%로 공수처의 3분의 1 수준이다.
송기헌 의원은 “공수처의 사건 수 자체가 많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야겠지만 일반적인 검찰, 경찰의 압수수색 영장 기각률에 비해 공수처의 기각률이 높다”며 “출범 초기인만큼 공수처가 영장청구권을 신중히 행사하는 수사 관행이 조성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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