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정비로 여성역량 증진 위한 업무 추진 활성화 기대
수원시의회 조미옥 의원 대표발의 조례 공포
정민정
hyokyung98@naver.com | 2021-09-27 13:11:49
이번 개정조례는 운영위원회 운영방안과 구성을 정비해 위원회 활동을 활성화하고 위원의 임기를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연임의 횟수를 ‘두 차례’에서 ‘한 차례’로 줄였다.
조미옥 의원은 “여성문화공간-休 운영위원회 정비를 통해 운영위원회의 활성화 및 내실 있는 운영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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