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태풍 특별재난지역 지원대책 시행
전파사용료 및 통신서비스 요금 감면
정민정
hyokyung98@naver.com | 2021-09-13 17:19:52
먼저, 전파분야에서는 특별재난지역에 개설되어 있는 무선국의 전파사용료를 피해복구 지원의 일환으로 6개월간 전액 감면한다.
이번 조치로 전파사용료 감면혜택을 받게 되는 무선국의 시설자는 총 1,202명이며 감면 예상금액은 53,022,540원이다.
과기정통부는 2021년도 3/4분기부터 4/4분기 고지분에 감면액이 반영된다는 안내문을 10월중에 발송할 예정이며 감면대상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전파사용료 감면에 대한 문의는 ‘전파이용고객만족센터’와 전국 10개 지역 관할 전파관리소에 문의하면 된다.
또한, 특별재난지역을 대상으로 유선전화, 이동전화, 초고속인터넷 등의 통신서비스 요금 감면을 추진한다.
통신서비스 요금은 1~90등급인 특별재난지역 피해 가구를 대상으로 이동전화 세대당 1회선에 12,500원을 감면하고 시내전화·인터넷전화요금 월정액 100%, 초고속인터넷 요금 월정액의 50%를 감면할 예정이다.
피해 주민이 해당 지자체에 신고를 하면 피해 정도에 따라 통신사업자가 일괄 감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과기정통부 조경식 제2차관은 “이번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전파사용료, 통신서비스 요금 감면 지원을 신속하게 시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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